▲ 청주지법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그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감금·사기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12분 청주 자택에 지인 B(40대·여)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렸던 A 씨는 변제 계획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중 B 씨가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간 B 씨를 강제로 데려와 폭행하고 휴대전화도 뺏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B 씨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3시간 20여 분 만에 풀려났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미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