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징역 3년 6개월

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징역 3년 6개월
같은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누구보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 금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 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계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