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적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한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원주 모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27일 오후 4시 25분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동주택 B 씨의 현관 옆 신발장을 열고 불상의 물건을 뒤지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더해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몰래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추가적인 수사를 막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판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