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부 태국 이주'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 사건'이어야 하는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앞서 진행 중이던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