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럽 지역 언론 유락티브는 오늘(12일)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이 체코 공영방송 CT와의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전력공사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수원과 입찰경쟁에서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역외보조금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EU가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체코 당국은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수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프랑스전력공사의 체코 원전 입찰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