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을 위한 '한 번만 더' 동상이 설치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자살 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 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으로, 자살 시도자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서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높은 15∼34세 청년층에 대해선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난해 7월부터 소득 요건을 폐지했고, 이 달부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없앴습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92곳의 응급실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92곳뿐 아니라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 청년이 자해나 자살 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