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뒤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지난해 81%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율은 10년 전 89%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78%를 기록했는데요.
10년 전보다 3.57% 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빨리한다고 해서 득 볼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보유 수가 배우자와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서가 아니라 한 가구로 묶여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1명 밖에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혼인신고의 페널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영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가구일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또 배우자나 본인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에 한 번 이상 청약할 수 있는 기회도 새로 부여했습니다.
한편 이런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에서 부정 청약 390건이 적발됐는데요.
이 가운데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교제하지 않는 이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당첨된 뒤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해 무주택 점수를 확보한 뒤 부정 청약한 건도 적발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