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오늘(11일)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밤 11시 10분쯤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 전까지 3시간 30여 분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받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19안전센터 앞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A 씨는 "채무도 있고 과거에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 누군가가 쫓아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사람이 쫓아오니 겁이 나서 차를 두고 갔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 유튜버가 A 씨의 음주 정황을 의심해 A 씨의 차량을 쫓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