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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8천305명' 유급 대상자 확정…46명은 제적 예정

의대생 '8천305명' 유급 대상자 확정…46명은 제적 예정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결과,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천305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2.6%에 달했고,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로 집계됐습니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올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15.5%에 해당하는 3천27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올 1학기 등록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7.1%로 조사됐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4.4%에 해당하는 6천708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천650명은 올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이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유급 및 제적 예정 의대생에 대해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며,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의학교육위원회를 통한 의대 교육 정책을 마련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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