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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단체, 교육부 차관 등 공수처 고발…"대학에 유급 압박"

의대협, 공수처에 교육부 차관 고발장 접수(사진=연합뉴스)
▲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오늘(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에는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1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학교 측이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협은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하더니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편입이 어려운 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교육부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수급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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