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여럿을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31)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에 전주시 완산구의 번화가에서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