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들의 처우에 있어 부당한 인권상황과 국방부 조치를 확인하고,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상대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이 드러났다"며 "'도덕 손상'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클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필요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