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전임자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소속 공무원 B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받아 취소한 뒤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총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천24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KTX 승차권 영수증 이미지에 다른 날짜 승차권 이미지 일부를 잘라 붙이는 등 승차권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이었던 1인당 3만 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오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을 포함해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따라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가 이뤄졌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비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승차권 영수증을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교적 범죄 성립이 명백한 사기죄에 대해서도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감사의 부당성만 강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받아 챙긴 금액이 1천24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A 씨가 취득한 이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보다는 징계 절차를 통한 징계 처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권익위 공문 기안·결재 시스템에 오찬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건당 50만 원 미만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참석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A 씨가 권익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전자기록 위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