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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 참사 관련 14명 기소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 참사 관련 14명 기소
검찰이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구속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검찰청에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 씨는 불구속기소한 다른 유튜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 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의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했다'는 등의 허위 글 작성자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역 비하적 표현으로 유족을 모욕했다가 기소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의 경우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나 비난 가능성,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 대해 보복·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도 종전보다 50만∼200만 원씩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오랜 기간 인터넷에 남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도 처벌이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습니다.

대검은 피의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명예훼손·모욕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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