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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판결 이유로 용퇴 요구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법원행정처장 "판결 이유로 용퇴 요구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 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천 대법관은 실제 대법관들의 의중은 알지 못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천 처장은 이와 관련해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점, 남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도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관의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천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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