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 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