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기환송심을 원래 다음 주 목요일로 잡았던 재판부는 닷새 만에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법원처럼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날짜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받아들인 뒤에 재판을 미루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법부가 스스로 혼란을 더 키우고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상고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또, 당일 소환장을 이 후보에게 우편 발송하면서, 동시에 두 법원의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까지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휴 직후인 오늘(7일) 오전 이 후보 측이 낸 기일변경신청서가 전산상에 반영된 지 약 40분 만에, 재판부는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기일을 재지정했습니다.
연휴 기간을 빼면 사실상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기일 변경이 이뤄진 겁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심리 이후, 파기환송심 역시 같은 기조를 이어갈 듯 모양새를 취하다가 급선회한 인상을 준 셈입니다.
상고심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책임론 공방이 오가는 것도 기일 변경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첫 기일을 잡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심리에 속도를 내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주일도 안 돼 정반대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을 키웠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