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오늘(7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첫 심문기일은 내일 낮 2시 반으로 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당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