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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 손본다…'국내 거주 기간' 따지기로

지난 2014년 7월 도입돼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연금제도.

전환점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에 651만 명으로 늘었고요.

기준 연금액은 같은 기간 월 20만 원에서 2024년에는 33만 50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중에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게 대표적이거든요.

실제로 일부 복수 국적자 등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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