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했다가 신고 당하자 마구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2시 5분쯤 청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이유 없이 소주병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B씨가 자기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가지러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