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1,000원어치를 허락 없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장고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 공간에 있었고, 물류회사 경비원도 간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