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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당일 소환장 발송까지…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

사건 배당 당일 소환장 발송까지…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어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수는 절차 진행의 전제인 피고인 소환장 송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제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집행관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곧바로 집행관 송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앞선 항소심 재판에서 이 후보 측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바로 보낸 만큼 의원회관 사무실 보좌진 등을 통해서라도 제때 송달이 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이 후보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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