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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 바로 지정, 파기환송심도 속전속결?…결론 언제

<앵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냈던 것처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나오게 될지,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기속됩니다.

새로운 증거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내려온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양형 심리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는 인정하되 형량은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과 함께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의한 헌법 84조 논란 한복판에 놓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빠르게 결론을 낸다고 해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서 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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