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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수십억 횡령 후 15년 해외도피 60대 기소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수십억 횡령 후 15년 해외도피 60대 기소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60대가 도피 생활 15년 만에 붙잡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과 B 업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B 업체 자금 25억여 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담보로 B 업체 부동산에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 업체의 매출 채권 11억여 원을 무상 양도한 뒤 2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 업체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최대 주주 지분을 취득해 코스닥 상장사인 B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해 호주, 브라질 등에서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폴에 수배된 그는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올해 4월 법무부를 통해 국내로 범죄인 인도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인수·합병 사례"라며 "면밀히 공소유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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