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전후로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직원을 사칭한 메일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 발송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은 금감원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고, 이메일 도메인 주소를 위조한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가상자산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수신인을 후보자로 위촉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근거 조항을 명시한 금감원 공문 양식을 사용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했습니다.
범인은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첨부파일 내 구글 폼을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하드웨어 정보, IPO 등 시스템 정보와 문서, 파일 등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부터 받은 메일의 링크, 첨부파일 등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회신하면 안 된다"며,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