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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사안 무게에 엄중 검토"

법원행정처장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사안 무게에 엄중 검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일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에 지난 3월 28일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약 3주간 사건을 가배당 상태로 관리하며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고 24일 표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처장은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4일에 이르는 기간 중 대법관들이 필요한 고민에 의해서 새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만 보고 판결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래선 안 된다. 그렇지도 않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을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의 보고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직접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취지입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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