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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이재명 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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