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어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습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 심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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