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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쇼핑 판만 깔고 피해구제는 '난 몰라'…인스타·페북 제재

SNS쇼핑 판만 깔고 피해구제는 '난 몰라'…인스타·페북 제재
▲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SNS)에 쇼핑 판만 깔고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한국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용역 판매나 그 중개를 허용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습니다.

메타는 인스타·페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에도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려는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법 취지에 발맞춰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나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절차도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합니다.

이행 방법 등은 공정위 협의를 통해 90일 안에 확정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비자 보호 의무 안내·권고 미이행,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 미운영, 약관 명시의무 미이행 행위에 각각 200만 원씩 과태료 총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천만 원 등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처분은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이 담긴 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소통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방기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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