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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심우정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 본회의 퇴장하는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는데 오늘 밤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성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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