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위법하게 동원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한 겁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여 만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시설을 봉쇄, 점거한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안 심의 의결권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범죄 사실은 내란죄 기소 내용과 같지만,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보완 수사가 시작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빠른 심리를 위해 내란죄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다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같은 사건으로 두 번 구속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