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순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봤었던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그 이유는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에 나와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었던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한 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되긴 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해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후보가 특정 법 조항 번호까지 제시하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발언한 걸 구체적 사실 주장으로 판단한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의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일관되게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이 후보를 향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어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걸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