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혔다…'10대2'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봤었던 2심 판단이 오늘(1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놓으면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집 8시 뉴스에서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가 오늘 대법원의 선고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 재판관이 다수 의견, 2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국면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단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었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두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두 발언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후보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통상 대부분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반영해 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대선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