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 유리문을 발로 차고 벽돌을 들어 손님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30분쯤 진주시 상대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유리문을 걷어 차고 벽돌을 손에 쥔 채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가 난동을 부렸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많이 취했으니 나가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걸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