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이틀에 걸쳐 세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물건들을 "팬심에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