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만 9천여 명으로부터 5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장애원 지원을 미끼로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A 씨 등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은 피해자들에게 "나눔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금을 내면 온라인 수강권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을 매칭해 수혜자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 후원을 한다"고 속였습니다.
또, 텔레마케터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문화복지사'라는 허위 자격증서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사단법인을 세워 자문비 명목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사단법인은 월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교육비 지원 등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 상품의 판매 부진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씨는 텔레마케팅 영업 조직을 보유하고 있던 언니로부터 A의 사업을 소개받고 지점장을 맡아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텔레마케터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선량한 국민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