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원심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지난 3월 열린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며 "항소심 판단은 일반 유권자의 인식과 지나치게 괴리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한 달여간 심리를 거쳐 오늘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