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전원합의체가 이미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피선거권이 곧바로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