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이 새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의 전체적 인상을 보면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그 표현은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함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표현 해석에 대해서는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여부 판단에 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판단을 흐릴 정도로 중요한 표현인지, 아니면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판결에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다의적 표현이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단정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 후보가 유력 대권 주자이고,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 34일 만인 오늘(1일),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