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심 정보 유출 사과하는 SK텔레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천5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오늘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