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 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30일)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의 과세 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매년 오른 데에 비해 과세 표준과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 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입니다.
김 후보는 또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의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또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 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