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4일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계속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 감정과 치료감호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차 재판을 열었습니다.
손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A 씨가 피고인석에 앉자 재판관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하고,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 망상 및 자해 행동 등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신 감정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A 씨의 변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치료 없이 형을 집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그런 상태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정신 감정 조치하고 치료감호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라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지난 재판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구치소에서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해서 교도관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 피해 여성의 언니에 대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결심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C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