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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인천 전입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인천 전입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인천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인천시가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해 전입 신고를 마친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모두 25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입니다.

상반기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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