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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신속 결론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틀 뒤인 목요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 거의 한 달 만이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 지는 열흘도 안 돼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 오후 5시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5월 1일, 모레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같은 날 바로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열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신속 심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기일부터 9일 만에, 대법관들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 후보의 2020년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31일 만에 판결 선고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도 이번 대법원의 심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이었다고 답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지난달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1, 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원은 대법원장 등 12명이 참여한 이번 합의 기일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이 후보 단일 사건만 심리했고, 5월 1일 기일에서도 이 후보 사건 선고만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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