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이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이 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봤으나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선 사문서위조를 적용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양형에 대해선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며 가로챈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천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천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 3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노소영 관장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