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기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 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 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