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고 3권 분립을 저해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에 담았습니다.
(구성 : 조지현,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