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편의 봐주고 수천만 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편의 봐주고 수천만 원 금전 거래한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실형
▲ 교도소 수감자

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교도관과 수감자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 씨는 수감자 B 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 씨의 부인을 만나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3년 5월 B 씨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 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B 씨의 제안에 응했고,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75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 대전을 거쳐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도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