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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초등의대반·7세 고시 성행해도…교육청은 '현황 없음'

초등의대반이나 7세 고시, 4세 고시처럼 조기 선행학습으로 인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부족으로 교육 당국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10곳은 지역 내 초등의대반이나 7세 또는 4세 대상 레벨테스트를 운영하는 학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곳은 일부 학원이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걸로 파악됐지만,// 7세 고시나 4세 고시는 관련 자료가 없어 현황이 없다고 했고, 2곳은 아예 세 가지 유형 모두 현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 학군지 중심으로 초등의대반이나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성행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상충하는 결괍니다.

현행 학원법상 학원을 세우거나 운영하기 위해선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수강생의 학교급 정보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는 등록 필수 정보가 아닙니다.

이에 한 시도교육청은 답변서에 "학원법상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의대반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 보니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엔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와 과도한 선행교육 시 처벌 규정을 담은 두 건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수강생 학교급 정보 등을 포함한 학원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면 학원 등록 신고 시스템의 개선과 법령 개선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재: 이혜미, 영상편집: 김종태, 디자인: 이연준,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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