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지역 내 잠기지 않은 빈집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추적 등으로 지난 14일 A 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A 씨 차량 주변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한 주택에서 범행을 마치고 담을 넘던 A 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사람이 없는 빈집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이나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